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65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안돼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회사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횡령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5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 2월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상당 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은 회사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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