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하고 15년 만기 출소
여가부 신상공개·법무부 1대 1 전자감독·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등 대응
보호수용제도 도입·형법체계 개편 요구 커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54)이 내달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54)이 다음달 출소한다. 관련 부처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근식은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06년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16일 만인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다. 타겟은 어린이 등 미성년자였다. 그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성폭행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만기 출소한다. 

김근식은 원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해 이가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명과 사진, 주소, 직업 등 8가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김씨를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담으로 관리하는 1대 1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하고, 19세 미만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다. 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경찰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공유·공조를 통한 대응 등 치안력을 집중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김근식의 출소를 둔 여론은 불안한 상태다. 김근식을 추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현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보안처분(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강력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분리된 특정시설에 격리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김근식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형법 체계가 잘못됐음을 인지해야 한다. 미국처럼 누진제를 도입하거나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진제는 죄목 하나하나 당 형기를 합해 선고하는 것이다. 2018년 미국에서 체조선수 대표팀의 주치의로 일하며 30여 년에 걸쳐 10~30대 여성 1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래리 나사르가 징역 175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는 ‘제시카 런스포드법(Jessica Lunsford Act)’이 있다. 아동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세 소녀의 이름을 딴 이 법은 줄여서 ‘제시카법(Jessica’s Law)’이라고도 한다. 12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워 평생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성범죄자의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종신 구속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감정이나 가석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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