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엔 여전히 불합리

“60세 이전 남편 사망·재혼땐 수령자격 상실”

지난 7일 국회 개원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재혼자의 분할연금 지급정지 제도 폐지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혼자의 분할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전업 주부인 이혼여성이 재혼할 경우 전남편의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여성단체들로부터 '재혼을 가로막는 전근대적인 성차별적 제도'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이혼여성은 재혼 후에도 전남편의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당사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인제대 이정우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연금분할제도는 이혼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60살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며 “이혼여성이 60살이 넘기 전에 남편이 재혼하거나 사망, 장애를 입으면 이혼여성은 연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국처럼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금제도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신, 출산, 육아 기간이 여성의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사업학 전공 교수는 “독일에서는 여성이 1명의 아이를 낳을 때 3년간 직장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면서 “연금제도에서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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