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해고 없는 출산휴가 90일 캠페인 전개

'출산해고 신고전화는 02)706-5050으로'.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임신과 출산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부당해고”라며 '해고 없는 출산휴가 90일 완전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여성민우회는 이 날 거리캠페인을 시작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부당 행위 신고전화(02-706-5050)와 상담메일(eq5050@womenlink.or.kr), 온라인상담실(http://counsel.womenlink.or.kr)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을 통해 부당한 고용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사안에 따라서는 집단적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출산휴가 사용 후 한국방송공사에서 해고당한 박성진(35)씨가 캠페인에 참여해, “2003년 12월 출산휴가를 사용하자 공사 측은 올 초 전화로 C. G(컴퓨터 그래픽 자막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출산휴가가 없으니 재입사시험을 치르라고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스포츠국의 남성 C. G 요원은 연봉계약직이고 차별도 없다”며 출산해고는 성차별행위임을 강조했다. 박씨는 현재 공사 측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상태다.

여성민우회는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성차별과 비정규직으로 발생하는 고용형태차별을 복합적으로 겪는다.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나타내는 'M자 곡선'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부분이 꺾이는 것도 임신과 출산 때문에 일을 포기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다시 경제활동에 진출하는 30대 후반 여성들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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