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br>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이오영)는 1일 임모씨 등 2697명이 전국 26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는 2020년 초경 갑자기 발생해 20202학년도 1학기 각 대학교 재학 학생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주장한 증거들만으로는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시됐던 시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대학의 수업권을 보장한 최선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