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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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엘’이 피해자 여성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명 ‘최은아’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엘’은 ‘최은아’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얼굴 사진을 유포한다는 글을 보고 알려드린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피해자가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자 “도와주려고 알려드렸다, 왜 유포하겠냐”며 안심시켰다.

그를 신뢰하게 된 A양이 박제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묻자 그는 대화 캡처본 사진을 보냈다. 거기에는 대화방에 참여한 3명이 A양 실명을 거론하며 ‘신상도 같이 박제할 거임?’ ‘박제하려고 하는데 애들 좀 모아줄래?’ 등의 대화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캡처본을 엘이 조작한 대화방으로 보고 있다. 경찰 모니터링 결과 해당 시점에 A양 신상정보 등이 유출된 정황도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인 '엘'은 일부 공범과 함께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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