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론스타 일부 승소 결정
청구금액 46억달러 중 4.6% 인용
정부, 취소 청구 검토 가능성도
한동훈 법무장관 “이의 신청 등 준비 예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0년간의 분쟁이 론스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0년간의 분쟁이 론스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0년간의 분쟁이 론스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결국 거액을 배상해야 하나, 당초 론스타 측 청구액의 4.6%만 인정돼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약 6조원) 중 약 4.6%만 인용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판정은 10여 년간 분쟁에 대한 결과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겨우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기에 가능한 계약이었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5조9000억원대에 되팔려 했으나 우리 정부가 승인을 유보했다. 정부는 ‘외한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적법성 의혹이 있다며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았다.

매각에 실패한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다. 이듬해 론스타는 돌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약 6조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HSBC와 매각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유보해 더 비싸게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쳤다.

분쟁은 약 10년간 이어졌다. 최종 심리기일이 2016년 열렸다. 2020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약 1조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사건을 철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ICSID 규칙에 따라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선고 직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10년간 진행된 1차적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오직 국익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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