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뉴시스·여성신문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전체명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 가운데 공문으로 접수한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 중이며, 이메일 등에 의한 초청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식 초청명단은 공문접수와 인터넷 신청 및 이메일 등으로 신청과 추천을 받아 수집했고, 행안부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에선 3부요인과 국회의원, 주한외교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례적인 국가행사 초청대상자들에 대해 공문으로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 인터넷 신청자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했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등 취임식 관련 기관들은 이메일 등으로 초청명단을 행정안전부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초청자 명단 가운데 취임식 종료 후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명단과 인터넷 신청 명단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했고,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따라서, 대통령취임식 초청 전체명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취임식 초청명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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