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대법원에 재심 개시 촉구 서명 제출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5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 5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56년만의 미투(MeToo)’를 외친 성폭력 피해자를 응원하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개시하라며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8월 29일 ‘56년만의 미투’ 사건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재심 개시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에는 총 2만234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이 재심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으니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타인을 해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잘못이라면 피해자가 대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탰다.   

한국여성의전화는 8월 29일 ‘56년만의 미투’ 사건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한국여성의전화는 8월 29일 ‘56년만의 미투’ 사건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제공

이번 서명은 지난해 2월 17일 부산지방법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으로 인해 시작됐다. 

지난 1964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의해 성폭력에 방어한 행위로 ‘중상해 가해자’가 돼야 했던 피해자가 명예 회복과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는 성폭행을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야 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피하기 위해 혀를 깨물었지만 되레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법원 100년사', '형법학 교과서'에 소개될 정도로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였다.

56년이 흐른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7일 "시대가 바뀌었다고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피해자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의 방어권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위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진행, 시민행동 구성, 대담회 진행, 캠페인 및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후 1년이 되도록 아무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만234명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의견이 반영되어 재심이 개시되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까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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