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매주 60시간 근무, 만성질환과 질병 관계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월 300건 이상 배달 일을 하다가 3개월만에 뇌출혈로 숨진 마트 직원 39세 남성이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9일 마트 직원 A씨(사망당시 39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겪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배송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판단했다.

경기 부천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다.

평소 A씨는 하루 2번 정도 코피가 나면 스스로 지혈을 했지만 그날따라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집 근처 병원에 방문했다. 오후에도 계속 코피를 쏟았던 A씨는 해당 병원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추가진료를 받았다.

A씨는 집에서 누워 몸을 떠는 등 이상행동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한 달뒤 숨졌다.

그는 마트 주변 엘리베이터가 없는 3~4층 빌라나 주택 등에 물건을 직접 짊어지고 배송 업무를 했다. 20㎏짜리 쌀이나 생수 묶음 등을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하루에 10~14건을 배송했으며 휴무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300건 이상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아내는 지난 2020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공단 측은 “A씨가 퇴사한 뒤 (1주일가량) 일하지 않으면서 휴식하던 중에 발병했다. 퇴사 직전 업무 부담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A씨의 아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