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6% 추징‧청약 가점 사라져
급전 필요할 때 ‘예금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

 

한국감정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수는 2604만9813명을 기록했다. ⓒ뉴시스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전달 2703만1911명 대비 1만2658명 줄었다. ⓒ뉴시스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높아진 예금 이자에 비해 변동 없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 위축‧매매가 하락에 따라 청약 시장의 인기가 차갑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 과연 해지가 답일까.

주택청약통장
공공분양·민간분양 도전할 수 있게 월 10만원씩
소득공제 노릴 땐 월 20만원으로 


주택청약통장이란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주택 수보다 많다. 따라서 시장에만 맡기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된다. 즉, 정부에서는 주택값을 제어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이라는 제약을 만들고 이에 따라 주택 판매를 관리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이며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밖에 만들지 못한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이다. 지난달 2703만1911명보다 1만2658명 줄었다.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통장에 돈을 넣어야 한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꾸준히 오래 넣을수록 주택청약의 기회가 높아진다.

아파트 분양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다. 공공분양은 당첨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를 따진다. 이때 최대로 인정되는 금액이 월 최대 10만원이다. 민간 분양은 최저인 2만원씩만 넣어도 되지만 청약 1순위가 돼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지역별‧적용면적별에 따라 달라지는 예치금만큼의 돈이 있어야 한다. 

즉,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도전할 수 있게 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가장 좋다. 여유가 있다면 20만원을 넣는 것도 추천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연말정산 때 240만원 한도로 49%(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등 정책 상품으로 집을 마련할 때 청약통장이 있으면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해지엔 신중해야...
소득공제 6% 추징
청약 가점 사라져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일로부터 5년 안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을 때 적용된 납입금의 6%를 다시 뺏긴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쌒아 놨던 가입 기간 가점도 사라진다. 해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과장은 “청약통장은 재테크 수단이라기보다는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1인당 잔고가 400만원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예‧적금 통장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영석 한국금융공학회 학회장 역시 “청약통장이 인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섣불리 해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청약통장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약 권리를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해당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pixabay,annca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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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하다면 예금담보대출 상품
신용등급에 주는 영향 적고 대출금리도 낮아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대신, 예금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예금담보대출이란 가입한 예금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청약통장은 물론 정기예금, 적금, 신탁 상품까지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예금에 넣은 돈의 90~100%의 한도로 대출 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보통 담보로 잡은 예금의 만기일 이내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예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점이다. 가입된 예금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에 1~3% 포인트 정도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매긴다. 신용대출에 비해 신용등급에 주는 영향이 작은 편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대출한도를 좌우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계산할 때 예금담보대출은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도 영향이 거의 없다. 예금담보대출은 대부분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 언제든 수수료 없이 갚을 수도 있다. 예금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출 심사도 간단하다. 다만 통장에 ‘질권설정’이라는 문구가 적히게 되는데 이는 통장이 담보로 잡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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