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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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를 통한 불법 입국·체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26일 제주도에도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적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했다.

112개국 중 일본과 마카오, 대만,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등 8개국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상태다. 일본과 마카오, 대만은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만, 9월부터는 제한된다.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해도 국경 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제주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했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이탈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이달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천504명 중 절반이 넘는 855명의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이었다. 법무부는 입국허가자 649명 중 101명(15.6%)이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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