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 들어서며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며 “정당 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가처분 결정은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만 정지한 것이라, 본안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유효하다. 또 직무가 정지됐어도 주 비대위원장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