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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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행 항공기에서 울고 있는 아기의 아버지에게 폭언하고 침을 뱉은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로 A(46·경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말라"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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