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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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직원에게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와 빨래를 시킨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 진행한다.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은 물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지만,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짓고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오는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왜 이렇게 질게 됐냐'는 등 평가를 받아야 했고 냉장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하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직장갑질119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지난 19일에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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