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의원실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365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이 부족해 기존 센터마저 폐쇄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야간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위기지원형)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야간 응급 키트를 지원하지 못한 기간이 260일에 달했다.

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18시~9시)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67.4%에 달한다.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해야 하나, 현재는 24시간, 365일 진료가 이루어지기엔 의료진과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해바라기센터 상근 종사자 수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전문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이상’에 불과하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를 끌어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폐쇄를 막고, 해바라기센터가 부재한 지역에도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며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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