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임시 숙소 제공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임시 숙소 제공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8.25 15:37
  • 수정 2022-08-25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안내서(매뉴얼)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임시 숙소 및 임대 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