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안내서(매뉴얼)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임시 숙소 및 임대 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