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은둔형 외톨이’ 법적 지원근거 마련해야”
조은희 의원 “‘은둔형 외톨이’ 법적 지원근거 마련해야”
  • 신준철 기자
  • 승인 2022.08.25 14:35
  • 수정 2022-08-2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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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정상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 실태 파악과 지원책 등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9년 기준 국내 은둔 청년이 37만4156명에 달할 것이라 추산한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해 21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명확한 개념이 없을뿐더러 관련 통계도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은둔형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사회·문화·심리적 원인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서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수십 년을 비대면·비생산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문제가 장기화하면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식 정의와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통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도 갖춰지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초·중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되거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하는 실정이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개정안에 은둔형 청소년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지원할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은둔형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종합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출발점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인 점, 청년 시기에 극복 못하고 중년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조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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