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뉴시스·여성신문
새마을금고. ⓒ뉴시스·여성신문

전북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에게 점심시간마다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라”는 상사 지시에 밥을 지어야 했으며,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해와야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당 지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질다’는 등의 이유로 핀잔을 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해 간부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회식에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았고, 워크숍 불참을 얘기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써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갈등이 거듭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평등이 진전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차별적인 사람들과 공존하고 있고, 성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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