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보행안전 기본계획 발표...횡단보도 앞지르기 금지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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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횡단보도 주변에서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과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을 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행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는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해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10만명 중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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