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 확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박탈'과 관련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집단 확진으로 교원임용 시험 응시를 제한받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도 배상액을 1000만원씩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5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험생들과 국가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수험생들은 2020년 11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그달 21일 진행된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을 앞두고 응시를 제한받았고, 수험생활을 다시 치르게 된 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배상하라며 국가에 1인당 1500만원씩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확진자란 이유로 응시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담당 공무원에게 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라며 "확진자 응시 제한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확진자에게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놓은 뒤, 교육부는 임용 2차 시험에선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수험생들은 청구 금액보다 배상액이 적게 산정된 점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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