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현행 군형법 추행죄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현행 군형법 추행죄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4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군형법 추행죄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률조항 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 사용이 법규가 명확해야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인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받게 될 실질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봤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실질적으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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