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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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를 계약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한 임대인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 분석한 전세사기 의심 정보 1만3961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 그중 보증금 돌려막기·편취 등 사기 의심사례는 1만230건(임대인 825명·보증금 1조581억원)이다.

주택보증공사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을 공유했다. 이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등록임대주택 378가구도 공유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581억원)도 전달했다.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다른 임대인에게 주택을 팔고 잠적했다. 

임대인 B씨는 악성 채무자로, 주택보증공사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C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C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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