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목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화문 목재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고가의 희귀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응수(80) 대목장(大木匠)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응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신씨는 1991년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약 31년 만에 자격을 잃었다.

현행 무형문화재법은 보유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취소한다.

신씨는 2008년 3월 서울 광화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공급한 최고 품질의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를 빼돌려 자신의 목재 창고에 보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약식 기소됐다.

신씨가 빼돌렸던 소나무는 직경 70㎝가 넘는 대경목(大莖木) 금강송이다.

백두대간의 맥을 잇는 강원도 양양 법수치 계곡 등에서 벌채한 것으로 궁궐 복원에 요긴하게 쓰이는 재목이다. 당시 그는 광화문 복원 사업에 개인 소유의 우량목을 대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1·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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