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가능성·재범 사례로 실효성 의문 제기
보호수용제도 논의됐지만 이중 처벌 논란도
전자발찌 훼손 시 처벌 강화 필요 목소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찬다. 법무부가 17일 이 같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자발찌 착용범위 확대가 예고되면서 보호관찰관 증원, 훼손 시 처벌 강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6년 10월26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6년 10월26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전자발찌는 재범의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전·후 성폭력사범의 경우 제도의 시행 전에는 14.1%였던 재범률이 시행 후에는 2.1%로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살인사범의 경우는 4.9%에서 0.1%로, 4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훼손 후)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범죄가 끔찍한 경우가 많아 단 한 건만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 대표적인 예시가 강윤성 살인사건이다. 강윤성(57)은 2021년 8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그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5월 출소했다.

전자발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인력을 늘려야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 보호관찰국에 있는 보호관찰관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 전자발찌를 차는 범죄대상에 스토킹 대상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7월 기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검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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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의 벌칙 강화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해당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8개월 정도의 징역형이나 44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어 재범 방지의 실효성이 낮다. (이동임·천정환, 2020) 따라서 실효성 담보를 위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자발찌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로 보호수용제도다. 박상민(2016)에 따르면 보호수용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강력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이후에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분리된 특정시설에 격리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나 보호수용제도를 둔 전문가의 의견은 분분하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보호수용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이기도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해야 할 문제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반면 오윤성 교수는 “보호수용제도는 범죄자들을 바깥에 내보내기 전에 사회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며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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