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두 마리 물어 죽게한 혐의로도 기소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자신이 기르던 맹견인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이웃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진돗개를 물어 죽게 한 50대 개 주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감금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앞에서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말한 이웃 B(28)씨를 마구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뒤 복도에서 만난 B씨에게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는 등의 취지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 B씨의 집 현관문을 파손하며 B씨 가족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5일 사이 자기 맹견으로 광주 모 주차장에 있던 진돗개 2마리를 공격하게 해 죽게 하거나 또 다른 진돗개 1마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맹견을 데리고 산책하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공격하게 했고,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6시께 광주의 한 저수지 산책로에서 홀로 운동하던 C(89)씨에게 친절을 베풀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소변이 마렵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C씨를 37분 동안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달 차량 가스 충전대금과 식대를 내지 않거나 절도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정신 질환과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