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서 무죄를 받자,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 문건은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 치밀하지 못한 검찰수사와 봐주기 재판에 따른 무죄 판결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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