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후보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일으킨 당헌 80조의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 유지 결정에 관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헌 80조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며 “비대위의 결정은 7만 명의 당원 목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 간과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공세로 우리 모두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미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 장관 20여 명이 고발돼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공표로 당사자를 겁박하며 망신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재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주당 구하기”라며 “비대위 결정은 유감이다. 앞으로 논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당무위원회의 등에서 심사숙고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전남의 며느리이자, 전북의 학부모"라며 호남의 가족인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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