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nbsp; ⓒ뉴시스·여성신문<br>

왕릉 조망 훼손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9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해당 아파트 단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철거로 얻을 이익이 건설사들의 피해에 비해 사실상 없다”고 판시했다.

문화재청은 작년 7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지만,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화재청은 재항고와 항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모두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고, 5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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