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 80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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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가 법원의 심야 외출제한명령을 어겨 교도소로 유치됐다.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올해 2월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오전 0~6시)을 받았다.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없이 지난 7월22일 오전 5시43부터 6시까지 17분간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2회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이탈, PC방에 출입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토록 지시했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가석방 취소가 인용될 경우,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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