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시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들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17만원)이하여야 하고,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하여야 하고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www.bi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