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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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유승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한 화물주차장 등에서 B(16)양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미성년자 만남'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을 B양과 만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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