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행정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시·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환영”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세종시와 시민단체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정부 부처 이전 등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인 만큼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법안이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발의한 점과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 되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정치권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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