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4일 어린이날 100회를 맞아 인권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A병원장에게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년간 이용해 온 A병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피해자가 응급진료 및 전문의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에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A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정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병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이나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병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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