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조 3항 수정으로 '우회방탄' 길 열었다는 평가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과 관련한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회의를 열어 해당 당헌인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과 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80조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3항 수정안을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상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3항에는 직무 정지를 받은 자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정치탄압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둔 것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사이의 고민이 있었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좀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이 수정 의결한 안건을 19일 오전 당무위를 열어 의결하고, 24일 중앙위 표결을 통해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28일 전당대회에 상정, 당원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비대위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공소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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