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은 스토킹범에 최장 10년 부착
집행유예범도 최장 5년 부착 추진
한동훈 법무장관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범죄”

2016년 10월26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2016년 10월26일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으로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경보가 울리며,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재범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전자장지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스토킹까지 넓히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경범죄’ 취급받던 스토킹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월별 발생 건수는 2021년 11월 27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월 2369건을 기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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