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 1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조국·정경심 의혹 허위보도 기자들, 1000만원 배상하라"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17 15:29
  • 수정 2022-08-17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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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여성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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