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의결
빈발월경·과다출혈월경 등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
별도의 피해 보상 신청해야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서 시민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생리 횟수 증가, 생리 중 과다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생리)이 잦아지거나 월경 중 과다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위원회는 빈발월경과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무월경·월경 주기 미뤄짐 제외)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발표 결과를 보면,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여성은 빈발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1.42배 높았다. 조사 대상인 이상자궁출혈 증상자 10만8000여명 중 16∼29살 31%, 40∼49살 28%, 30∼39살 23% 순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정출혈 등 월경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여성이 잇따랐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과 백신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접종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도 이상반응 신고항목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성들은 정부가 백신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국감 이후 뒤늦게 이상자궁출혈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위원회는 생리가 사라지거나(무월경), 생리 횟수가 줄어드는(희발월경) 등 생리 주기에 관련된 이상자궁출혈 위험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로나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는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반응 신고만으로는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다. 신청은 담당 보건소에 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받지 못할 수 있다. 

△관련 기사: "백신 맞고 하혈·생리불순" 여성의 불안에 응답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906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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