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306개 기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 이행률 전년 대비 7.7%p 상승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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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모두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개선된 결과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52.4%인 456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보면 가족의 출산 준비,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산모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 육아휴직은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휴직이 필요한 경우엔 활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1년인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 사용할 수 있고, 전체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광역시는 공동육아시설인 아이사랑꿈터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야간운영을 하고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기술 사회 등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대전광역시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 및 생활상담(컨설팅), 안전확보 및 사례관리 방안을 제시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 시 다양한 시간, 공간, 집단으로부터 균형적으로 수집하도록 사업 참여기관에 ‘데이터모음(데이터셋) 구축 안내서’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교부받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노출 예방과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기여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www.mogef.go.kr) 공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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