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 공간 좁고 고객 체류시간 짧아"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월 237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협회가 청구한 29억2천여만원의 1.2% 가량이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사용료(공연권료)는 과거 3천㎡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협회가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9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3천㎡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천㎡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천원 △1천㎡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은 영업허가 면적 기준 △50~100㎡ 미만 월 2000원 △100~200㎡ 미만 3600원 △200~300㎡ 미만 4900원 △300~500㎡ 미만 6200원 △500~1000㎡ 미만 7800원 △1000㎡ 이상 1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연보상금은 별도다.

협회는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