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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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국방부 등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부터 박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됐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가 포함된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민감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의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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