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보유 현황'을 발표에 앞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실련 제공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보유 현황'을 발표에 앞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국회 4개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 40% 이상이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비주거 건물·대지, 또는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 30명·기재위 26명·농해수위 19명·산자위 29명 등 국회의원 총 104명 포함됐다.

분석데이터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 등을 이용했다.

이해충돌 소지 판단의 기준은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4가지 경우다. 소규모 면적, 소액, 창고 등은 제외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위 4가지 경우에 속한 국회의원이 4개 상임위 전체 104명 가운데 46명으로 44%를 차지했다. 상임위별로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농해수위 12명, 산자위 16명이었다.

경실련은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 신고했고,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천 9백여㎡의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 2천여㎡의 농지를 보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10만여㎡의 농지와 서울 서초동에 80억 원가량의 빌딩을 보유했다”며 “이들 3명 의원을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경우는 배제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46명 의원에 대한 부동산 실사용 여부와 자경 여부를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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