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인 등 1693명 특별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4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근 형 집행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하기로 했다.

집행유예가 확정됐거나 형기를 마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제외됐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관계자 8명도 사면됐다.

일반 형사범 1638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됐으며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은 특별사면되거가 감형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특별사면․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건설업가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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