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상고심서 원심 확정 판결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9년 만에
모든 혐의 무죄‧면소로 마무리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지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와 뇌물 수수 등의 의혹으로 차관직에서 사퇴한 후 약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낸 상고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력이 발생했거나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부동산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2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가 내놓은 증언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대법원의 취지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김 전 차관은 검사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씨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2013년 3월 내정된 직후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내정 9일 만에 사퇴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을 수사하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3차 수사 끝에 같은해 6월 김 전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2019년 11월 무죄·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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