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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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된 누적 건수가 지난해 기준 400만 건에 체납액은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 2021년 395만4000건 등으로 줄었다. 

누적 체납액은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 2021년 4조7057억원 등으로 낮아졌다.

2021년 기준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에 3조115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6.2% 였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8.7%를 차지했다.

지난해말 가준으로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 원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은 지난해 가준으로 104만8000건에 2조4304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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