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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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채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체포됐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경장(28)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음주운전이 의심돼 신고했다. 그 차주가 술집으로 들어갔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경장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경장은 "현장 출동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고, 경찰차에 20여분간 가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경장에게)미란다 고지를 했다"며 "A경장은 만취한 상태였다"며  말했다.

경찰은 "A경장이 현장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것"이라며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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