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천 투석 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지난 5일 이천 투석 병원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의 발인이 7일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제공)

경기 이천시는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진 현은경(50) 간호사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 측과 목격자 증언 등을 보면 숨진 현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찰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화재 원인·경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재구 이천소방서장은 지난 5일 화재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대원 진입 당시 간호사들은 환자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투석 환자를 위한 조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17분 이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해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과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 현씨 등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희생자 5명 중 간호사 현씨 등 4명은 전날 발인해 장례 절차를 마쳤고, 80대 남성 1명은 이날 오전 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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