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검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내 성폭력으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 등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해당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특검 측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에 기반해 그의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양씨와 전 실장에 대한 수사 미진을 지적하며 추가 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전날 전 실장과 양씨가 7분여간 통화했던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의 첫 구속 시도가 무산되며 향후 특검팀 수사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아직까지 윗선으로 지목된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각 결정 이후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 12일까지 늘어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