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지난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했다. 탄원서에는 “윤 대통령을 2017년 특검 사무실에 뵌 적이 있다. 면담 시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 씨는 “새로운 변화와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권에선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악랄함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시절 사면됐다. 저를 비롯해 전 정권하에 억울하게 투옥되신 분들을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7월 초에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뚜렷한 사유 없이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번 동부구치소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부작용으로 온 몸에 발진과 고열로 2개월 넘게 입원했고 5번의 수술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고 사면을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외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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