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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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유아를 강제로 재우려다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다른 아이들까지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당시 생후 21개월 된 아동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아동을 재운다며 양손으로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오른쪽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가 발버둥 치자 11분간 꽉 끌어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아동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총 3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학대행위는 피해자들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라는데 대해 별다른 의문이 없다”며 “A씨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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